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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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 및 연락처

상근 임직원 명단
이 사 장 서 종 수
결재 이사 장 원 호
결재 이사 안 재 성
부   국  장 박 현 희
간      사 신 연 주
 
연락처
연락번호 070-4170-08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조합원 및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배양하는 동시에 산학 협동의 정신을 구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자동차노련 장학재단” 이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논현로 31길 9 (양재동)에 둔다.

제 4 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 5 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조합원, 전노조간부 및 근로자(비 조합원)와 그 자녀 및 형제자매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 으 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한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2와 같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 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과 본 법인의 취지를 찬동하는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 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임원의 보수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3. 상임이사는 임명한 이사장의 임기에 준하며 연임 할 수 없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전 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연맹 임원(또는 지역노 조위원장, 지역지부장, 사무처장포함)직을 사임했을 경우 자동 면직된다.

제 19 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임원(또는 직전위원장, 지역노조위원장, 지역지 부장, 사무처장 포함)중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감사중 1인은 외부세무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중)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0 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 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1.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 위원장 직무 대행자가 본 장학재단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 직무수행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신임 위원장 선출이 지 체되게 된 경우 동원인 발생과 동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임과 동시 동 위원장에게 업무를 인계(우선직무대행 위촉)하여야 한다.

제 24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6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의결 제 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와 이사 전원 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 31 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2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에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5 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신문 또는 자동차노련 기관지 “자노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장학생의 선발 안내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7 조(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 시 우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64-6 4년
이사 한 효 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34 미성APT 1동1506
김 정 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92
김 성 천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전동 13-562
진 남 식 대구직할시 달서구 송현동 1901-29
조 병 극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동 223-6
안 면 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99-19
권 영 주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 3가 23-7 2년
민 승 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7-13 세경APT 다동 101
이 동 섭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1603 신라APT 1동 516
윤 재 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61동 1009
유 용 만 대구직할시 북구 북현동 320-1 목련APT 2동 406
이 갑 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88
오 부 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1
감사 최 진 용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5-3 합정맨션 C동 103 2년
안 선 일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18-1 극동APT 13동 1302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자동차노련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이라 칭한다)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급대상자)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 이라 칭한다)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이라 칭한다) 산하 조직기구의 조합원, 전노조간부 또는 근로자(비 조합원 이하 같다) 및 그 자녀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당해 조직기구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야 한다.

제 3 조(장학생 선발기준)

1.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자노련 산하 조직기구에서 자노련에 납입한 의무금납부 실적에 의한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및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조직기구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장학금의 배정은 자노련 산하 각 조직기구에서 자노련에 납부한 의무금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장학사업을 확정하는 이사회의에서 배정율을 정한다.

3. 제2항에 의한 배정금액이 확정 또는 선발 추천서류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소속 노조가 자노련 및 그 산하조직기구를 탈퇴하였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차상급 조직에서 결의의관의 결의서를 첨부한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장학금 배정의 취소, 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전노조간부, 비 조합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생 선발기준은 자노련 산하 조직기구에 배정된 총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장학생 선발방법) 장학생의 선발방법은 전조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항의 서열을 우선순위로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1. 청소년 조합원 또는 근로자가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순직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유자녀

3.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 형제, 자매로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자

4.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5.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조(장학금 지급 인원수 및 지급액 결정)

1. 이사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각 급 학교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수입변동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2. 장학금 지급액은 각급 학교 등록금 상당액으로 한다.

제 6 조(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은 장학생의 학부형이 소속한 전국자동차노련 산하 지역별․ 업종별 지부(지역조합)에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원서에 기재된 장학생 계좌에 입금(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부 또는 지역노조에서 장학금 전달식 행사 등의 사유로 별도의 요청이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장학금은 각 학교별 납기를 감안하여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3.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년 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제 7 조(장학생의 지원 절차)

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조직기구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장학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원서(제1호 서식) 1통

2) 추천서(제2호 서식 조직기구 대표자) 1통

3) 성적증명서 1통

4) 재학증명서(신입생에 한함) 1통

제 8 조(장학금의 지급절차)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생증서를 교부한다.

2. 장학금은 장학생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은 온라인 송금 입금표로 대체한다

제 9 조(장학금지급 중지)

1.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자노련 산하 조직기구의 대표자로부터 장학재단 사무국에 요청이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한다.

1) 학교에서 징계(재적․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5) 장학생의 부모가 소속 사업장 노조를 탈퇴하였을 때

6) 학부모 소속 노조(분회, 지부 포함)가 자노련 및 그 산하 조직기구를 탈퇴하였을 때

2. 전항의 경우 자노련 및 그 산하 조직기구 대표자의(결의기관 결의서 첨부) 교체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제 10 조(장학생의 신상 변동 신고 의무)

1. 장학생 또는 조직기구 대표자는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장학재단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조 2항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해당 조직기구 결의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의사록 첨부) 미지급 된 장학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회계년도) 장학 회계연도는 법인 회계연도와 같다. 다만, 특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제 13 조(준용)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과 통산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4 조(시행) 이 규정은 1991년 1월29일 이사회의에서 통과하고 이날로부터 시행한다.

연도별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액

연도 인원(명) 금액(원) 비고
2019 3,665 4,159,654,000
2018 3,898 4,382,990,000
2017 3,690 4,079,109,000
2016 3,655 3,800,660,000
2015 3,717 3,795,728,000
2014 3,698 3,789,028,000
2013 3,776 3,794,353,000
2012 3,830 3,776,090,000
2011 3,946 3,799,300,000
2010 4,100 3,801,400,000
2009 4,093 3,800,000,000
2008 4,238 3,848,900,000
2007 4,246 3,778,398,000
2006 4,017 3,534,784,000
2005 3,772 3,293,021,000
2004 4,411 3,194,940,000
2003 4,457 3,051,826,000
2002 4,805 3,021,380,000
2001 5,004 3,051,765,000
2000 4,951 3,019,990,000
1999 4,787 2,926,470,000
1998 3,925 2,544,980,000
1997 2,915 2,051,460,000
1996 2,752 1,750,760,000
1995 2,692 1,400,800,000
1994 2,679 1,060,800,000
1993 2,647 1,004,650,000
1992 1,593 576,875,000
1991 1,137 484,130,000

지원금 입금 및 사용현황

연도 입금액 장학금 기금증자 비고
2019 4,300,000,000 3,300,000,000
(2020)
1,000,000,000
(202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장학재단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조합원 및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배양하는 동시에 산학 협동의 정신을 구현시켜나갑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학비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