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련소개

운수노동자들의 미래를 여는 노련의 새로운 로고는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개념화 하였습니다. 새 로고의 심볼 이미지는 사람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자동차바퀴 모양의 도형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원형의 안정감은 우리 조직의 강고한 조직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로고 중심부 사람 모양의 반전된 도형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조직의 울타리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언

역사발전의 주역이며 국가산업의 동맥을 담당하는 우리 자동차운수분야 노동자들은 창조와 개혁의 의지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과 교통문화 창달을 이룩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깃발아래 굳게 뭉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본과 권력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단호히 배격 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룩하여 자유와 평등이보장되는 민주복지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일로매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 1. 우리는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견고한 단결위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 된다.
  • 2. 우리는 자동차운수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정치적·경계적·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한다.
  • 3. 우리는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운수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 4. 우리는 민족과 역사의 주체세력으로서 민주적인 제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존엄을 실현한다.
  • 5. 우리는 세계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노련활동방침

  • 명실상부한 지역노조 확립

  • 당당한 노사관계 정립

  • 적극적인 정책 제도개선 활동

  • 민주적 노조운영과 소통 강화

  • 조직 운영능력의 획기적 개선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함)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개정 2017. 5. 25.>

제2조【명칭】본 조직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약칭 자노련, 이하 “노련”이라 함)이라 한다. 영어명칭은 Korean Automobile &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K.A.T.W.F.)이라 한다. <개정 2017. 5. 25.>

제3조【사무소】노련의 사무소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둔다.

제4조【법인】노련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총연합단체】노련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개정 2017. 5. 25.>

제6조【목적】노련은 자주적인 단결과 민주적인 운영으로 노련의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공정한 소득분배로 조합원의 생활향상을 위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여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으로 산업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본 노련은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3. 조직의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선전 및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5. 정책건의 및 대외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 및 실질임금 향상을 위한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7. 복지사업 확장 및 조합원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8. 기업경영분석 및 노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시책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연구 활동에 관한사항

10. 국제노동단체와의 노동외교 추진에 관한 사항

11. 자노련 장학회 기금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

1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13. 한반도 통일 및 노동자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14. 기타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노련은 노련의 선언·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제조사업 및 자동차정비와 건설중장비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범위】본 노련에 가입하는 구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송사업(버스, 전세, 화물, 장의)

2. 자동차제조사업

3. 자동차정비에 관련된 사업(정비, 세차, 검사, 급유)

4. 건설중장비사업(중기, 레미콘, 중장비)

5. 기타 관련사업(정류장사업, 차량임대업, 운전학원, 운송용역사업, 자동차판매, 화물운송대행사업, 도로교통, 교통안전진흥 및 운송관련사업)

제10조【조직체계】노련은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다. <개정 2017. 5. 25.>

제11조【가입】노련에 가입코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14조의 지역노동조합 또는 업종별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소정의 가입원서나 문서를 노련에 제출하면 위원장의 재가로서 가입이 확정된다. 단, 제14조 제5항의 직할노동조합은 대표자회의 또는 위원장의 재가로 가입이 확정된다. <개정 2020. 5. 29.>

제12조【탈퇴】노련을 탈퇴하고자 하는 산하조직 및 단위사업장노동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소정의 서류를 노련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재가로서 확정된다. <개정 2017. 5. 25.>

제13조【제적】① 조합원이 소속회사에서 사직하였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제적되며, 임원의 자격도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 다만, 소속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분리·합병 또는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소속회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노련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 <개정 2017. 5. 25.>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윈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

제14조【산하조직】① 노련은 산하조직으로 광역시·도별 1개의 지역노동조합을 설치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역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업종별노동조합(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도 산하조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② 노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조합 또는 업종별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할·합병됨으로써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에 한해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산하조직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③ 노련 산하조직(지역노동조합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 및 규약에 의하되 노련 규약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7. 5. 25.>

④ 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은 산하기구로 단위사업장노동조합(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며, 이하 “단위노조”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⑤ 노련(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단위노조를 직할노동조합으로 편입하여 산하조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제15조【보고】산하조직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시 노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1.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2. 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3.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6.>

4. 조직분규 및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5.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6. 단위노조나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7.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2017. 5. 25.>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6조【권리】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노련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제17조【권리의 제한 등】① 산하 조직이나 단위노조가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노련 규약에 의거 징계(정권, 제명)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개정 2017. 5. 25.>

② 조합원이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노련 규약에 의거 징계(정권, 제명)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개정 2017. 5. 25.>

③ 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에 이중(복수)가입 한 경우나 준조합원(준회원) 이상의 자격으로 이와 유사한 노동단체의 결성에 가담한 자는 제16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신설 2017. 5. 25.>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노련 임원, 대의원,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대표자 등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17. 5. 25.>

⑤ 노련 또는 산하조직, 단위노조 등을 탈퇴하거나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조합비, 의무금 등 노련과 산하조직, 단위노조가 소유한 일체의 자산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7. 5. 25.>

⑥ 노련 또는 산하조직을 탈퇴한 후 재가입한 경우 2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022. 5. 26.>

제18조【자료제출】노련은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에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제19조【의무】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노련의 선언·강령·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

3.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결의된 각종 기금 및 특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공표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은 별도의「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신설 2022. 5. 26.>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21조【기관】노련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상무집행위원회

4. 대표자회의

5. 업종별분과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22조【구성】대의원대회는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매년 산하조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시대의원대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개정 2017. 5. 25.>

제23조【대의원 선출 및 자격제한】대의원의 선출 및 자격제한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17. 5. 25.>

① 대의원은 산하조직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순위(순서)에 따라 배정하며, 대표자회의의 자격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 5. 25>

②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징계(정권, 제명)중이거나 대의원직을 사직하였을 때 또는 노련규약 제17조 규정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7. 5. 25.>

③ 대의원은 산하조직의 규약·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24조【대의원 배정과 비율】① 대의원의 정수는 145명으로 하며, 노련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분의 의무금을 노련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산하조직에 배정한다.

② 대의원수 배정은 145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항에 따라 납부된 12개월분의 의무금 총액 대비 산하조직별 납부비율에 의한다. 단, 의무금 납부비율에 따라 배정한 대의원수가 1명 미만인 경우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하며, 1명 이상인 산하조직에 한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단수 0.5명 이상)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③ 전항에 의거 배정한 대의원수가 145명에 미달한 경우 잔여대의원은 공석으로 하고, 145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을 대의원 정수에서 추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산하조직별 의무금 납부 총액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산하조직의 대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전면개정 2017. 5. 25.>

제25조【대의원대회】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5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26조【소집공고】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한다. <개정 2020. 5. 29.>

제27조【의안제출】산하조직에서 노련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 5. 25.>

제28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선언·강령·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노련의 운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6.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9. 노련 임원의 징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총연합단체 파견대의원 및 선거인(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11. 총연합단체 또는 국제 노동단체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1

12. 노련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5. 노동운동의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16.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중앙위원회

제29조【구성】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6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30조【소집】중앙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

2. 노련 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하조직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노련 임원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산하조직 임원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8. 선거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표창 및 감사장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10. 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가금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실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9.>

제33조【소집】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4조【기능】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중앙위원회 수임에 관한 사항

2.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3. 국제노동단체 파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

5. 산하조직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6. 산하조직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7. 노련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사항

8. 산하조직의 건의사항 처리 <개정 2017. 5. 25.>

9. 특별회계 운영과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2. 비소모품 교체, 회관 증·개축과 보수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제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대표자회의

제35조【구성】대표자회의는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도별 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다만, 노련 대의원이 없는 대표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9.>

제36조【소집】대표자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기능】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안 기초심의에 관한 사항

3. 업종별·지역별 공동 임투에 관한 사항

4. 업종별·지역별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5.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따른 제반 사항

7. 산하조직의 현안문제 및 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5. 26.>

8. 산하조직별 대의원수 확정 및 대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9. 산하조직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10. 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의 분할·합병 또는 신설시 산하조직 편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 25.>

11. 직할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 25.>

12.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 25.>

13.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2017. 5. 25.>

제5절 업종별분과위원회

제38조【구성 및 소집】업종별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39조【기능과 운영】업종별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은 따로정하는 규정에의한다.

제6절 쟁의대책위원회

제40조【구성 및 소집】쟁의대책위원회는 대표자회의 결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1조【기능】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쟁의지도와 대책에 관한 제반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절 회의

제42조【회의성립과 결의】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3조【특별결의】규약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해임, 노련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표결권의 특례】노련이 특정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45조【회의진행】노련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임 원

제46조【임원】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제47조【임원 임무】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①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노련을 대표하고 제반사항을 통할한다.

2. 규약 및 규정 등의 해석권을 갖는다. 다만,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개정 2017. 5. 25.>

3. 사무처장 및 상근직원을 임·면하며, 필요에 따라 사무처의 부서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4. 산하조직의 임원과 직무대리를 인준한다. <개정 2017. 5. 25.>

5. 산하조직의 총회 및 대의원회를 승인한다. <개정 2017. 5. 25.>

6. 산하조직의 대표자 유고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개정 2017. 5. 25.>

7.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8. 산하조직을 신규로설립코자할때조직책임자를위촉한다. <개정 2017. 5. 25.>

9.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0. 노련의 주요 정책활동 강화를 위해 지도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촉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의 예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2. 5. 26.>

11.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5. 25.>

12. 산하조직 중 회계연도가 경과되어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개정 2017. 5. 25.>

13.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처리 및 제반 관련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14.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위촉하며, 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25.>

가.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나. 해외출장 하였을 때

다.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집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집행이 불가능할 때

15.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직무대리의 위촉 없이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5. 25.>

가. 상임부위원장

나. 부위원장 중 연장자

16. 부위원장 중에서 상임부위원장을 임면한다. <개정 2017. 5. 25.>

17.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대의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 25.>

② 상임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련의 제반업무를 관할한다. <개정 2017. 5. 2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 임기 중 산하조직의 직위(임원 등)를 상실한 경우 부위원장직을 면한다. <개정 2022. 5. 26.>

④ 회계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전항 단서는 회계감사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26.>

1. 회계감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중요 기부자의 성명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공개 보고한다.

제48조【임원선거】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은 따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 5. 25.>

③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49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기일은 당해 연도 1월말로 하고 임기만료 전 2개월 기간 내에 후임 임원을 선출한다.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선거 업무에 관한 임무만 집행한다.

제50조【임원의 자격 제한】노련 규약에 의거 징계(정권, 제명)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와 규약 제19조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 할 때와 규약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장 해 산

제51조【해산】노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해산한다. <개정 2017. 5. 25.>

1.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가 전부 탈퇴하였을 때 <개정 2017. 5. 25.>

2.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가 되었을 때

3.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제 7 장 사 무 처

제52조【사무처장】사무처장은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 노련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관리하며 각종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회계감사에 응한다.

4. 노련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제53조【부서】사무처 부서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54조【부서의 임무】각 부서의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55조【중앙교육원】노련의 각급 임원 및 직원과 조합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원을 둘 수 있으며, 직제 및 운영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56조【법인설립】노련은 장학재단, 신용협동조합 기타 사업법인을 둘 수 있다. 그 운영은 예산상 독립채산제를 하되, 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겸직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정관)에 의한다. <개정 2020. 5. 29.>

제 8 장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제57조【산하조직의 설치】① 노련은 필요에 따라 제14조의 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 직할노동조합을 산하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② 산하조직의 현안문제는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2. 5. 26.>

제58조【산하조직의 규약 및 규정】산하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약·규정은 노련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대의원회(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제59조【산하조직의 임무】산하조직은 노련의 통제아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5. 25>

1.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2. 노련의 결의, 지시 및 위임사항 처리

3. 위임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조직 확장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복지후생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0조【산하조직의 대표자】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 등 산하조직의 대표자는 해당 조직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당해 규약(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개정 2020. 5. 29.>

제61조【산하조직 대표자의 선출】산하조직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성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7. 5. 25.>

제62조【산하조직 임원의 임기】① 산하조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후임임원 선출은 당해 연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 5. 25.>

② 산하조직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 연도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익월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원의 자격은 동일자로 상실된다. <개정 2017. 5. 25.>

③ 제2항의 경우 노련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제반업무를 관장할 대표자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63조【분실설치】산하조직은 필요에 따라 해당 규약에 따른 결의에 의거 지역별 분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제64조【산하기구의 설치】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은 산하기구로 사업장별 단위노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 및 운영 등은 해당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20. 5. 29.>

제65조【단위노조 규약 및 운영】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단위노조의 규약·규정 및 운영 등은 당해 지역노동조합 등의 규약·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5. 29.>

제 9 장 쟁의 및 단체협약

제66조【쟁의 및 쟁의행위】노련의 전국적인 쟁의는 노련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행하고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67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쟁의행위의 제반 절차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표자회의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8조【쟁의기금】노련은 노동쟁의에 대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69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련 산하기구에서 행한다. 다만, 단체협약은 체결 전·후 노련에 서면 보고한다.

제 10 장 재 정

제70조【재정】① 노련의 재정은 의무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5. 25.>

②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총액의 100분의 2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산하조직은 단위노조의 조합비 징수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2에 대한 12%를 일괄 징수하여 익월 20일까지 노련에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④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노련 직할노동조합은 조합비 징수금액에 관계없이 임금 총액의 100분의 2에 대한 12%를 익월 20일까지 노련에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71조【회계연도】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2조【회계구분】노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3조【임금】노련의 상임 임직원의 임금은 예산과 별도로 정한 임금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제74조【회계규정】노련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1 장 상 벌

제75조【표창】노련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노련의 임직원이나 조합원 또는 노련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인사 등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제76조【선정 및 시상기관】표창장과 감사장 수여 대상은 사무처에서 선정하고 위원장이 시상한다. <개정 2017. 5. 25.>

제77조【징계기관】임원 및 조합원, 산하조직 등의 징계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25.>

1. 노련 임원은 중앙위원회 발의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2. 산하조직 임원은 당해 규약에 따라 해당 의결기관에서 징계한다. <개정 2017. 5. 25.>

3. 단위노조 임원의 징계는 당해 규약·규정에 따르거나 지역노동조합 및 업종별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서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4.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조합원의 징계는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7. 5. 25.>

제78조【징계】노련 임원 및 조합원,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①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개정 2017. 5. 25.>

1.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70조의 조합비 및 의무금을 동결·삭감하는 행위 <개정 2017. 5. 25.>

2. 노련 및 산하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현저히 반조직을 한 경우

3. 조직을 이원화 하거나 약화시킬 목적으로 탈퇴 또는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17. 5. 25.>

4. 조직을 이원화 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경쟁 노동조합(노동단체)으로 조직형태변경·가입 등을 추진하거나 관련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17. 5. 25.>

5. 현저하게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 <신설 2017. 5. 25.>

6. 노련 또는 산하조직의 결의에 따른 쟁의행위에 불참하거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쟁의행위를 거부한 경우 <신설 2017. 5. 25.>

7. 규약을 위반하거나 결의 사항 및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2. 5. 26.>

8. 노련 및 산하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방해 및 조직을 혼란케 한 경우 <신설 2022. 5. 26.>

② 임원

1. 노련규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 및 각종 기금을 횡령·착복 또는 유용하였을 때

4. 단체협약을 결의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체결 하였을 때나 근로조건을 저하하였을 때

5.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임원 중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고도 의무금을 동결·삭감하는 행위 <개정 2017. 5. 25.>

③ 조합원

1. 조합비 및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7. 5. 25.>

2.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결의 및 조직지시를 불복한 자

3.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련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조직체계를 문란케 한자

5.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

6. 쟁의기간 중 사용자 편의에서 이적행위를 자행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 및 의무금을 동결·삭감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신설 2017. 5. 25.>

8. 노련, 산하조직, 단위노조 등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비 일괄공제 및 납부를 거부토록 선동하는 행위 <신설 2017. 5. 25.>

9. 노련, 산하조직, 단위노조를 이원화하거나 약화시킬 목적으로 탈퇴 및 탈퇴 의사를 밝힌 자 또는 이를 선동하는 행위 <신설 2017. 5. 25.>

10. 노련 및 산하조직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노동단체의 결성에 가담한자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 및 단체에 준조합원(준회원) 이상의 자격으로 이중(복수)가입한 자 <신설 2017. 5. 25.>

11. 제10호의 노동조합 및 단체의 활동에 참여·동조하거나 반조직적인 목적으로 그 구성원과 결탁하는 행위 <신설 2017. 5. 25.>

12. 제3자들과 제휴하여 업무방해 및 조직을 혼란케 하거나 반조직 행위를 한 자 <신설 2017. 5. 25.>

제79조【징계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3. 제명

제80조【징계통보】①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및 단위노조를 징계할 경우 당해 대표자(임원)를 당사자로 한다. <개정 2017. 5. 25.>

③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제81조【복권 및 재심청구】①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기관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 징계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82조【지부, 지역노동조합 운영규정과 규약의 효력】삭제 <2020. 5. 29.>

제83조【청산규정】본 노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규정과 청산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제84조【통상관례】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노동조합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85조【의무금의 정의】본 규약에 명시된 의무금이란 조합비 중 노련에 납부해야 할 금원을 말하며, 제70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 5. 25.>

제86조【시행】본 규약은 개정된 때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5. 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노련이라 한다.) 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제 2 조(목 적) 본 규정은 노련 임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규정 적용) 본 규정 적용은 노련 위원장 선거에만 적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 4 조(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 5 조(선거관리 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노련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노련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직을 등록 전에 사직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거업무 종사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노련 직원 중 약간 명을 선거업무종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기 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등록 공고

2. 입후보자 서류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대의원 명단)작성 및 열람 공고

4. 참관인 신청 접수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7. 유효 및 무효표 판정

8. 선거운동 방법 결정 및 통제

9. 투표 및 개표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10. 선거 결과 및 당선자 공고

11. 기타 선거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 8 조(위원회 권한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규정해석 및 선거에 필요한 제반업무 진행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선거관련 자료 요청이 있을때는 노련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은 휴일로 한다.

제 9 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위임받은 자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 위임 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장 유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이 위원장직을 사임하였을 경우

2.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개최를 기피하는 경우

제 10 조(회의진행 및 의결)

① 모든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위임 받은 자가 임시 의장이 되며 위임 없이 결원일 경우는 호선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절 입후보 등록

제 11 조(입후보 등록)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8조 제3항의 업무시간 및 정해진 공고 기일을 준수하여 입후보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 등록기간은 3일로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조합비 납부 확인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제 11 조2 (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노련 규약 제78조에 의해 징계 중인 자

2. 노련 규약 제17조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자

제 12 조(입후보 확정 공고)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종료되는 즉시 일괄 자격심사를 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는 접수 순위에 의거 기호를 부여하고 확정공고 한다.

제 13 조(입후보 사퇴)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인 명부

제 14 조(명부작성) 위원회는 노련 사무처에 요청하여 대의원 명단을 교부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 한다.

제 15 조(명부수정) 위원회는 선거인(대의원)명단 중 착오 또는 변경 요청이 있을 시는 위원회 결의로 수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노련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명부 수정은 제8조 제3항에 의거 투표 전일 업무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 16 조(선거운동)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통제할 수 있다.

제 17 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필한 날로 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선거 유인물 제작 및 배포)

① 입후보자가 선거관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② 선거유인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다.

제 5 절 금지사항

제 19 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대의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의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5. 차량에 대의원 동원시켜 관광을 하는 행위

6. 노련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5. 기타 위원회의 결의·결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6 절 투표 및 개표

제 20 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대의원 대회 장소에 설치한다.

제 21 조(투표방법)투표는 대의원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21 조의 2 (투표 절차)

①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한다.

제 22 조(기표방법) 기표는 투표소에 마련된 지정된 용구로 기표하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찬·반 투표로 하고 복수일 경우는 입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제 23 조(무효표 판정)무효표 판정은 위원회 결의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복수로 기표한 표 (단, 기표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기표가 확실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구 이외 기구로 기표한 표

3. 위원회 직인 및 선거관리위원장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

4. 위원회가 배포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

5.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용지

6. 기타 위원회의 결정 사항

제 24 조(참관인)

① 입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 시 참관인 2명을 위원회에 추천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표함 이상 유무 및 투·개표 진행을 참관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 7 절 당선과 이의신청

제 25 조(당선)

① 노련 위원장 선거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원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 전원을 놓고 제2차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한 자가 당선된다.

② 입후보자 중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만 당선이 확정된다. 다만, 당해 선거 입후보자중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 전원은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③ 위원회는 당선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입후보자 및 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결의로 즉시 처리하고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7 조(부정선거 방지)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부정선거 운동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위원회 결의로 경고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8 절 부 칙

제 28 조(위원회 해산)위원회는 선거의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노련 사무처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 29 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은 노련 규약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0 조(시행)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