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리해고는 ‘한 가정’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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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30회 작성일 20-08-25 18:10본문
정리해고는 ‘한 가정’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들은 고용대란 극복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충남버스사업조합(이사장 이준일)소속 시외버스 5개사는 정상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8월 25일부터 종사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는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노동조합은 임금을 동결하고 사용자측은 고용유지를 약속한 단체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사용자들의 선언은 엄중한 코로나 19사태 국면에서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대책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간 자동차노련에서는 50%이상 수입급이 감소한 노선버스, 특히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 연장을 간곡히 호소해 왔으나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다.
정리해고는 한 가정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종사원 잘라내기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향후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 명확해 보이는 버스업종 종사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노선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 주장하는 바이다.
- 다 음 -
노선버스는 국민경제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세혈관이며 국민들의 이동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사용자는 버스운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용자는 정리해고와 같은 살인적 방법을 포기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고사직전인 시외버스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도내 시외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도정부 차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도민들의 이동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2020년 8월 2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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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5 정리해고 금지 성명서.hwp (17.5K) 315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5 2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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