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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코로나19’사태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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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84회 작성일 20-07-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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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는 유례없는 진통을 격고 있다.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움’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한 걸음씩 전진시켜왔다.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이다. 코로나19사태에 맞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체제를 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충격적인 사실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은 어떤 논리로도 해명할 방법이 없다. 코로나19사태를 마중물로 삼아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오점을 씻어 내어야 한다. 이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설득의 문제도 아니다.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무엇이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사람을 중시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제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문제는 의지이다. 근로기준법상에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1조 5천억의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아파도 쉴 수 없다는 것, 먹고살기 위해서는 아파도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국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훗날 모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을 중시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새로운 생각’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고.


2020년 6월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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