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버스안전 위협하는 계도기간,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905회 작성일 19-12-11 14:35본문
버스안전 위협하는 계도기간,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
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 이미 1년 유예…버스교통 안전위협
정부ㆍ지자체 대안ㆍ중재 없으면 버스노사 갈등만 증폭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의 주52시간 시행이 계도기간 부여라는 이름으로 또 유예됐다. 지난 7월에 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유예에 이어, 벌써 2번째다. 버스노동자들은 피로운전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무책임하게 지연되는 것에 반대하며 ‣ 계도기간 부여 철회 ‣ 인력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2018년 7월1일 시행됐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는 1년이 유예된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았다.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유가 피로운전에 따른 반복된 대형교통사고였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노선버스 노동시간 규제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선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30인 이하 사업장 업체수는 총 534개 중 48개(8.9%), 종업원수는 102,331명 중 679명(0.7%)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 발표로 노선버스 대다수가 주52시간제 시행에서 제외된 셈이다. (사용자 단체에서 10인 이하, 11~30인 이하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함. 2018년 버스통계편람, 2019.7.)
버스노동자들은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합의하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이 이어져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 현재도 경기도 고양시 명성운수, 파주시 신성교통 등이 파업의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중재하고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한 채, 계도기간 부여와 전세버스 투입을 통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침해에만 주력하는 실정이다.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의 유예기간 부여는 장시간 운전을 유지시켜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법률 개정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토록 하는 것은 버스교통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현재 사용자들은 설ㆍ추석ㆍ휴가 기간 등 특별수송대책기간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가 정체되어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운행시간이 소요되는 특별수송대책 기간은 버스운전기사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한 피로운전과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공동운수협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버스운전기사 개인의 총 운전시간을 무한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버스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수송대책기간에 운행횟수 확대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인력확보와 비용부담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잘못된 계도기간 부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확보와 운영비 지원이 요구된다. 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9년 12월 1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첨부파일
- 19-1211 성명서30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 반대.hwp (18.5K) 3286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1 14:35:56
- 이전글[성명서] 버스노동자 생활안정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3.04
- 다음글[성명서]무대책 주52시간제, 버스파업 반복된다 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