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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대책 주52시간제, 버스파업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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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22회 작성일 19-1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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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주52시간제, 버스파업 반복된다

‘버스요금 인상=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자체가 약속지켜라
사용자 주장 월14만원 인상…실질적인 임금감소 억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명성운수노동조합(조합장 신종오)이 실질적인 주52시간제 시행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19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버스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 안착과 임금보전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인상된 버스요금은 버스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버스요금을 인상한 지자체가 행정적ㆍ재정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이유가 바로 안전운전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이기 때문이다. 종사자가 600여명에 달하는 명성운수는 지난 7월1일부터 최대 주52시간 노동제 적용을 받고 있다. 안전한 버스교통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버스인력 확보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측은 총 320여대의 차량 중 50대를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 충원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고양시민들에게는 버스 서비스를 줄여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을 침해하고 버스노동자들에게는 근무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여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관리ㆍ감독한 권한을 갖는 지자체는 이를 묵인하며 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또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에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의회도 지난 10월 "도민이 바란 것은 요금인상으로 운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요금인상의 혜택이 회사에게만 돌아간다면 도민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요금인상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운수노동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인상된 버스요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현재 사용자가 고수하고 있는 임금 14만원 인상은 근무일수 1일 단축에 따른 손실임금 20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미 근무일수가 2~3일 줄어든 현실을 감안하면 명성운수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
경기도 노동조건의 기준이 되는 수원지역 버스운전기사 임금 수준과 많게는 90만원정도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버스노동자들은 요구는 간결하다.

하나. 올해 최저시급인 8,350원을 약간 웃도는 8,641원에 불과한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라.
하나.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재원이 운수노동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에 사용되도록 경기도와 고양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요금 인상 취지에 역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과 함께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라.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출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고양시ㆍ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다시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1월 1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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