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 버스운전기사 동시에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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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970회 작성일 19-04-29 13:50본문
전국 버스운전기사 동시에 멈춘다!
11개 지역 41,000여명 4월29일 동시 조정신청 돌입
5월8일 파업찬반 투표 후 총파업 돌입 예정
인력충원ㆍ임금보전ㆍ중앙정부 재정지원 쟁점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4월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 버스 운행이 멈춘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특ㆍ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참여인원은 41,000여명에 달한다.
임금협정 만료일이 6월말인 경상남도 등 광역도에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문제로 5월말, 6월초에 2차 공동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로 신규 추가 인력이 연말까지 15,000여명이 필요한 상태지만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된 지난 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가 1,25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운행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추가 필요인력을 연말까지 1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신규 채용된 버스운전기사는 1,258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버스는 45,958대에서 45,701대로 258대가 줄었다. 버스회사들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운행 차량이나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운행 축소는 결국 이용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도 노선 폐지 및 운행 축소를 금지한다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운행 축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근무 중인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문제도 노사 갈등의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는 현재 최대 68시간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ㆍ부산 등 특별ㆍ광역시에서도 부족한 운전기사를 대신해 2~3일씩 추가 근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사정은 더 심각하다. 1일 17시간 안팎인 경기도 버스운전기사들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해도 월 3~4일정도 근무가 줄어든다. 임금으로 따지면 월 80~11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인력충원 및 임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는 7월1일과 내년 1월1일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운행이 파행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버스교통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노조도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월1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변화가 버스노동자와 승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붙임>
1. 버스교통 전문가 그룹 명단 및 버스운전기사 동영상 안내.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조직 교섭 현황.
3. 버스노동자 노동현황 및 개선방향.
4. 노선버스 지역별 차량대수 및 운전기사 변경 현황.
2019년 04월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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