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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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국 노선버스 운행중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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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55회 작성일 19-03-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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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운행중단 예고

전국 버스사업장 4월29일 공동 쟁의조정신청 결의
5월 중순 생활임금 쟁취 위한 경고파업 돌입 예정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5월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최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지난 3월19일 제10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4월29일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다.
노선버스는 지난 해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올해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장시간 운전으로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연장 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가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말까지 15,000여명의 추가 인력(정부 추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 보전 등 노동조건 개선이 마련되지 못하면 신규 인력 확보마저 요원한 상태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은 피로 운전 해소를 통한 버스교통 안전성 확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현직 버스운전기사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로 운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버스운행 파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평균 근무일수 수준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버스교통 운행 정상화를 위해 ▶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 2개 이상 시ㆍ도를 운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 지원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1일 17~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을 단계적으로 1일 9시간 교대제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건설보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환승비용처럼 국민 교통비 절감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17년 2월 발표)에서 공공할인 감면, 환승할인과 같은 정책 목적사업 등으로 인한 운영 손실금은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대중교통 환승손실금과 광역버스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약 1조3,950억원에 이른다.
국회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비용과 광역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도 시ㆍ도 지사가 조례에 의거하여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로 노동시간을 규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이어가지 못함에 따라, 전국 동시 버스운행 파행이라는 문제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별표 2]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버스계정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비용 지원이 필요하나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 첨부 -
1. 제106차 대표자회의 결의문.
2. 버스노동자 실태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요약.
3. 정부 12ㆍ27 대책 평가 및 정책대안.

2019년 03월 1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결 의 문

우리는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졸음운전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 조합원 삶의 질 개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저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장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15,000여명의 신규채용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19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전국 공동투쟁으로 버스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아  래 - 

하나. 우리는 올해 단체교섭을 전국 시기집중 공동투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한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쟁취를 총력 결의한다.


하나. 버스교통은 연간 60억명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다. 버스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조속한 전국확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보투쟁을 총력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버스계정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운수종사자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법률개정 활동을 총력 결의한다.

2019년 03월 19일
제106차 대표자회의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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