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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버스대란 방지, 정부ㆍ국회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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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044회 작성일 18-1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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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방지, 정부ㆍ국회 의지에 달렸다

- 국회, 버스계정 신설ㆍ여객법 개정
- 정부,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지원
- 대책실효성 담보위해 경사노위 버스위원회 신설
 

2019년 7월 버스대란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변부만을 맴돌고 있다. 이에 전국 10만 버스종사자를 대변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연맹)은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 ▶ 국회의 조속한 법률개정 ▶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지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 1일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최대 주 52시간 노동시대는 단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법 개정 취지이기 때문이다. 배차시간 부족으로 난폭운전에 내몰렸던 버스노동자들이 안전한 운행, 친절한 버스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맹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버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기획재정부 반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연맹은 버스의 공공성 및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버스운수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버스계정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별첨 자료 참조) 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대책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은 대부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건설이 아닌, 운영 효율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담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매번 좌절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운수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개입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둘째,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비용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지원하라.
대중교통 환승을 도입하면 이용률이 증가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환승비용은 결국 국민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다.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강화와 서민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환승손실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대책 마련 논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셋째, 책임 있는 후속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버스위원회를 설치하라.
버스산업발전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꾸려진 임의 기구다. 위원들의 권한도 부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기구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관계부처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구속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집행토록 해야 한다.
연맹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한 버스운행 유지를 어렵게 합의한 바 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ㆍ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구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공동선언문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연맹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요구한 내용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 판단하며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버스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대안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이미 사문화되어가는 5ㆍ31 선언문 폐기와 함께 현장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8년 11월 12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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