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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방적 유연근로제 도입ㆍ임금보전 제외대책‘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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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71회 작성일 18-05-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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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유연근로제 도입ㆍ임금보전 제외대책‘거부한다’
경기도 버스종사자 10명 중 6명, 임금보전 대책에서 제외



지난 5월17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서 500명 초과 사업장을 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발표에 매우 심각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은 물론 기존 종사자들마저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졸속대책 폐기와 조속한 노사정교섭을 요구한다.
이번 정부의 임금감소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는 500명 초과 사업장 버스종사자는 총 22,04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2.6%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가 14,146명으로 경기도 종사자의 60.6%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지원받지 못한다. 기존 노동자 인건비 지원도 신규채용 1명 당 10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신규채용이 2,000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2교대제가 아닌 장시간 운전을 담당하는 버스운전기사가 43,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23,000여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유연근로제를 통해 1주 최대 7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며 사업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1주60시간 이상 근무는 산재로 인정받는 과로사 기준이다.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연맹은 한국노총과 지난 5월10일 버스 노사와 정부가 2주간 집중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 안정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최전방에서 이끌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버스종사자 임금보전과 지원방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정책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한다. 하지만 버스종사자들의 생활임금 확보와 안전대책, 버스운수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연맹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2주가 몇 일 남지 않았다. 만약 버스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대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연맹은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05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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