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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대 특별 광역시 버스업종 공동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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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807회 작성일 17-1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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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특별ㆍ광역시 버스업종 공동투쟁 결의
버스업종 2018년 임금인상 요구액(율) 328,571원(10.0%) 결정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대 특별ㆍ광역시 버스노동자들이 2018년 임금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내년 1월31일자로 임금시효가 만료되는 6대 도시  버스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버스종사자 8만4,000여명이 가입된 버스업종 노동조합 최상급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12월13일 제100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6대 도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자동차노련은 “지난 2004년 서울지역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역별 교섭을 진행한 결과 지역별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6대 도시 공동투쟁을 복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도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며 지역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6대 도시와 달라 별도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버스운수업은 특별ㆍ광역시 교섭결과가 전국 교섭의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6대 도시 공동투쟁이 전국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다.


자동차노련은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 공동투쟁을 진행했으며, 1997년과 2001년에는 공동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2018년도 임금인상 요구액(율)을 328,571원(10.0%)으로 결정했다.
버스업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2월 현재 3,295,429원으로 이는 전 산업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 369만 6,000여원(2017년 1/4분기~3/4분기 평균)에 비해 약 40여만 원 적은 상태다.


특히, 버스업종 월 평균 노동시간이 235.7시간으로 전 산업 상용근로자 월 평균 노동시간이 175.4시간(2017년 1/4분기~3/4분기 평균)보다 약 60시간 많아 두 자리수 임금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12.1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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