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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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더 이상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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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783회 작성일 17-09-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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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부ㆍ국회의 무책임ㆍ책임회피가 부른 타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주52시간 확정
장시간 노동족쇄 특례업종 축소ㆍ노동시간 규제

지난 9월2일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3건이나 발생했다. 여행을 떠나던 중년의 부부와 버스운전기사 한명이 사망했다. 수 십명의 국민이 중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고속버스는 주말과 연휴기간에 3~4일간 연속배차로 인해 장시간 운전에 내몰리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고도 고속도로 정체를 이유로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운전에 내몰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발생했다.
연맹은 이번 대형 교통참사의 원인이 장시간 운전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타살임을 천명한다.

정부가 지난 7월 28일 버스 졸음운전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일부에서는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만 잘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최소휴게시간과 연속휴식시간이 지켜지도록 행정관청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제시했던 전자운행기록자료 무선 취합ㆍ분석 시스템 도입 이전이라도 행정관청이 버스회사에 관련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토록 명령하고 감시하면 된다.
고속버스는 이미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위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 정부가 8월말까지 시행하겠다던 버스운수업 특별점검ㆍ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국회는 무한정 운전을 강요하는 근기법 특례조항 개정을 여ㆍ야간 당리당략을 이유로 늦춰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연내 개정은 ‘물 건너 갔다’고 말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2년 후까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가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하는 부분과 수당 중복지급 여부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판례가 쌓여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만 변경하면 된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적정한 금전 보상도 받지 못해왔다는 것이 ‘팩트’다. 팩트에 기반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면 된다. 국회는 주52시간 시행 문제와 특례업종 축소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난 7월28일 합의된 특례업종 축소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에서, 도시의 교차로에서 버스노동자와 승객, 국민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원인과 대책은 이미 나왔다. 행동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문제다.
정부는 행정해석 변경으로 주52시간 논쟁을 종결시켜라.
국회는 특례업종 축소와 남은 업종에 대한 최대노동시간 및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 등 관련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하라.

5천만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명령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7년 09월 0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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