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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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졸음운전 근절을 위해 여객법 준수여부 즉각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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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49회 작성일 17-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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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근절을 위해 여객법 준수여부 즉각 점검하라
연속휴식시간 8시간, 1회 운행에 따른 최소휴게시간…‘그림의 떡’
국토부가 개정했던 여객법, 국토부가 방치하는 여객법
졸음운전의 원인은 국토부가 개정한 연속휴식시간 위반때문
전국 광역지자체 여객법 위반 여부 즉각 조사ㆍ조치해야
지자체 버스경영평가 방식개정, 여객법 위반업체 지원금 중단해야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지난 7월9일 졸음운전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6명이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원인으로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언급되고 있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최상급단체인 우리 연맹은 이번 교통사고를 또 다시 ‘인재’라고 규정한다.




버스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연맹은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ㆍ졸음운전을 개선해야만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버스노동자들의 한 맺힌 절규의 결과, 국토교통부가 버스ㆍ화물차는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보장,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M버스 운전기사는 7월8일 16.5시간 버스를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잠시 눈만 붙이고 7월9일 새벽 7시15분부터 버스운전에 내몰렸다. 운행 종료 후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시간이 대략 12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한 시간이 대략 새벽 6시 30분으로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는다. 1일 연속휴식시간 8시간 보장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넘었지만 국토교통부는 M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을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차량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 내용을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는 국토교통부가 이번 교통사고의 주범인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휴게시간 없는 강제운전과 잠을 자지 못하는 ‘노예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이유가 바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기도 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광역버스 2,100여대도 대부분 법을 위반하여 졸음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속으로 3~4일, 많게는 5~6일씩 버스운전에 내몰리고 있다. 만약 이번 사고가 입석을 금지하고 있는 M버스가 아닌, 입석 승객이 많은 수도권 광역버스였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시간 위반 차량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도 현재까지 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 노조에서 법 위반사실을 행정관청에 알리고 법률 위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모두 외면했다.




전국의 시내ㆍ시외ㆍ고속ㆍ농어촌버스 45,424대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전국 전세버스 44,161대도 같은 처지다.




우리는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관리ㆍ감독하는 M버스와 시외ㆍ고속버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여 조치하라!
둘째, 경기도와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는 광역ㆍ시내ㆍ농어촌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우리는 이번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와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는 버스 경영평가 방식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
둘째, 졸음운전 예방은 근로시간 단축이 해답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주52시간 제한,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을 부여하라!
셋째,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며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실태를 극복하는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 강화를 위해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버스업종 특위 구성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예견된 ‘인재’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행 법률에 근거한 행정 관리ㆍ감독과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및 연속휴식시간을 국제적 기준에 합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살인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운수종사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과를 드립니다.





2017년 07월 1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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