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성명.보도

[성명서]“생명ㆍ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안의 즉각 심의ㆍ통과를 촉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50회 작성일 15-11-26 13:28

본문

생명ㆍ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안의 즉각 심의ㆍ통과를 촉구한다”
- 국민생명 위한 시급한 과제, 당리당략을 벗어던져라!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대책이 제시되었고 그중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선박, 항공기, 철도, 그리고 자동차 등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업종은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시급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친 기간제법 개정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노동개혁과 관련한 5대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포함된 이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늘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버스운전기사라는 시한폭탄이 거리를, 그것도 수많은 승객을 싣고 돌아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또 다시 대형참사의 아픔을 겪어야 하겠는가?


우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은 26일 긴급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심의, 통과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호소이다.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안은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에 당리당략을 떠나 즉각 심의ㆍ통과되어야 한다.



2015년 11월 2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