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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법적인 운전석 보호격벽을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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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89회 작성일 13-05-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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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운전석 보호격벽을 즉각 시정하라!
- 정부는 폭행범을 엄중 처벌하고 전 노선버스에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라 -

5월14일 경북 안동에서 버스승객이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 12명이 다치고 7명이 입원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승객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승객의 폭행으로 버스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맹은 보호격벽 설치, 운전기사 폭행범 처벌 강화 등 안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시간을 허비한 후 2005년 말 자동차안전규칙을 개정해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6년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2007년 4월부터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현실은 허점투성이다. 보호격벽은 모든 버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2006년 4월 이후 ‘신규’로 출고되는 ‘시내버스’로만 한정하면서 미완의 법률개정이 됐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시내버스 외 다른 업종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였다. 농어촌버스는 승객들이 대부분 고령자로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시외ㆍ고속버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지난 해 밀양에서는 승객이 운행 중인 시외버스 운전기사를 칼로 위협해 고속도로 중간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2006년 이전 출고된 시내버스 10,000여대가 무방비 상태로 운행 중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저가형 보호격벽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해 기능을 상실한 보호격벽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안동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도 보호격벽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사고 방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개정 된 특가법도 ‘운행 중’이라는 단서로 인해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 매달 올라오는 버스운전기사 폭행사건 기사 어디에도 강력한 법 적용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중교통 담당자에 대한 폭행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번 사고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부와 버스사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조치는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아무런 안전장치없는 대중교통 수단은 더 이상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

연맹은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에 대해 구속수사와 강력한 법적용을 요구한다. 대중교통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특가법에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격벽 불법개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2006년 이래 설치된 보호격벽도 불법개조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에도 시외ㆍ고속ㆍ마을버스 등 모든 노선버스에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5월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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