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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더 이상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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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101회 작성일 12-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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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조 탄압, 해고 남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 부천시 소재 소신여객 김재득 동지 사망과 관련하여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또 다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부천시 소재 소신여객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김재득(향년 58세) 동지가 지난 21일 노조 탄압과 사용자측의 징계 남발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것이다.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돌아가신지 42년이 지났건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특히, 1,000여명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부천에서 가장 큰 중견 운수업체인 소신여객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니 개탄스럽다.

최근 소신여객에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고비용을 전가시켜 5년간 2억여원을 착취한 사건이 발생해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 왔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징계를 운운하며 협박하여 사용자의 배를 불린 천인공노할 행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조측에서는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개선과 사용자측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관계 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노동조합의 요구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사용자측에서는 노조 간부와 이에 동조하고 협조하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수석부조합장은 지난 1월 10일 징계해고 되었고, 부조합장도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징계사유도 해괴하다. 사내통제혼란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다. 전형적인 묻지 마 징계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신여객 사용자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인 것이다.

돌아가신 김재득 동지의 유서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모두 칼질하는 실정이고, 사장님 이하 전무님 근로자들한테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 소신여객 깡패 집단도 아니고 노사 간에 골이 깊으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늘 불안합니다. 동료들이여 굴하지 마세요. 현 노조한테 모두가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봉건시대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있는 소신여객 사용자들은 고인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고인의 영정 앞에 반성하고 참회해야하는 것이 도리다.

우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10만 조합원은 소신여객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법과 탄압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불법과 부당행위에 철저한 응징을 가할 것이며, 사용자와 관계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아 래 -

1. 사용자는 영면한 김재득 동지의 영정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무차별적 해고와 노조 와해 등 노조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교통사고비용 자부담 수사 사건에 대해 사용자를 즉시 구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하라!

3. 고용노동부는 소신여객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2건), 단체협약 위반(1건), 부당노동행위 (2건) 등의 고소, 고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라!

2012년 1월 24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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