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7월 버스대란 방지, 운전기사 임금보전이 해답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679회 작성일 18-05-14 11:01본문
7월 버스대란 방지, 운전기사 임금보전이 해답이다
노선버스 특례제외, 인력확보 비상
버스준공영제 중앙정부 지원대책 병행되야
오는 7월1일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국적인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전국적으로 만 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이 해답이라고 판단한다.
버스운수업은 그간 특례업종에 묶여 저임금-장시간 운전의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지냈다.
장시간 운전은 졸음 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유도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버스운수업은 일부 지역에서 1일2교대제 시행으로 주52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 운전기사의 52%(약 43,000명)가 장시간 운전에 내몰려 있다.
특히 격일제(1일 16시간~18시간)로 근무하는 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 중 40.3%가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이다. 대다수 복격일제(1일 12시간~14시간)로 근무하는 시외버스ㆍ농어촌 버스 운전기사들도 주 60시간 이상이 각각 60.5%, 56.5% 달한다.
1일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월 임금 중 연장근로에 따른 비중이 31.8% 수준이며, 1일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경기도의 경우에는 58.7%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급여가 6.1%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제는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격일제 사업장이 1일2교대제(1일 9시간)로 전환할 경우, 월 평균임금이 약 7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 복격일제 사업장이 1일2교대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평균 약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버스운전기사들이 지금의 일터를 떠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은 안전과 삶을 바꾸는 혁신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으며 신규 입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숙련된 버스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을 지키는 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버스운전기사들의 생활임금 보장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신규 인력충원도 어려울 뿐더러 기존에 근무하는 숙련된 버스운전기사들이 현장을 떠나 버스대란은 막을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이 존재하지 않고 고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선버스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획책하고 있다. 오는 7월1일 이전까지 충분한 신규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다. 버스운전기사들에게 기존처럼 장시간 운전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파행을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버스노동자들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기에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시한을 정해 운영하고 빠르게 인력을 충원하여 교통안전이라는 법 개정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버스노동자들은 오는 7월1일 버스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 ▶ 고용안정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 5월10일 한국노총에서 제안했던 2주간 집중 노사정교섭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연맹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오는 5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임을 천명한다.
붙임 : 버스운수업 노동조건 현황 1부.
2018년 05월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첨부파일
- 18-0514 (성명서) 버스대란방지 운전기사 임금보전이 해답이다.hwp (0byte) 344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14 11:01:17
- 이전글[성명서]일방적 유연근로제 도입ㆍ임금보전 제외대책‘거부한다’ 18.05.18
- 다음글[보도자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버스노동자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