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버스운행 중단방지, 국회 정부가 즉각 나서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685회 작성일 18-03-16 12:58본문
버스운행 중단방지, 국회ㆍ정부가 즉각 나서라
대중교통 정상화ㆍ공공성 강화…버스준공영제 즉각시행이 해답
생활임금 보장없이 인력충원 없다…특례 제외업종 특별대책 마련
노동시간 단축ㆍ특례업종 개정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3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선버스가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1961년 특례제도 제정 이후 장시간ㆍ저임금의 악순환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버스운수업이 이제 안전한 일터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민간에 방치됐던 버스운수업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바꾸는 국가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10만 버스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대중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 아 래 -
1. 버스업계 노사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중앙 및 지역단위 노사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라 버스현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차원과 지역별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과제다.
2.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도입ㆍ개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국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중교통 혁신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이에 대한 해답이다. 또한, 철도ㆍ지하철과 연계한 통합 환승센터, 장거리 노선 해소를 위한 거점 환승지 신설,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자가용 억제를 위한 교통정책 시행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중교통육성법에 근거한 기금신설이나 자가용 중심의 도로건설이 아닌, 대중교통 중심의 운영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상 ‘버스기금’ 신설 등 재원 마련이 조속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회와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 재원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돌입하라.
3.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특례제외 업종 특별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버스운수업은 저임금과 장시간 운전이라는 후진적인 구조로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운전 규제는 버스운수업의 시급제라는 임금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더 충격이 큰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적인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버스운전기사 채용ㆍ재교육 시스템을 관계부처는 즉각 마련하라
버스운수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장이다. 버스운전기사의 채용과 재교육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공공기관과 노사가 함께 인적자원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오는 7월1일까지 대규모 인원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실무위주ㆍ체험교육 중심의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조속히 착수하라.
우리 버스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노동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고 싶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버스운수업이 선진국형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일부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ㆍ안전한 버스라는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근무제도 도입이나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03월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첨부파일
- 18-0313 노동시간 단축후속대책(성명서)1.hwp (0byte) 339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6 12:58:51
- 이전글[보도자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버스노동자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18.04.30
- 다음글[보도자료]6대 특별 광역시 버스업종 공동투쟁 결의 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