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버스운수업 적폐 0순위, 특례업종 제외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682회 작성일 17-08-01 11:28본문
버스운수업 적폐 ‘0순위’ ‧‧‧ 특례업종 제외 ‘환영’
국민들은 법이 시행되기까지 1분이 하루, 하루가 1년인 심정
국회는 근기법 개정부터 시행까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31일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운송여객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우선 연맹은 이번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버스운수업 적폐 해소 대상 ‘0순위’였던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법 개정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잠정합의인 만큼 추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무의미한 당쟁으로 번지거나, 일부 사업주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 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지난 경부고속도로 참사는 하루 17시간, 한 달 300시간, 일 년 3,600시간이 넘는 운전을 버티던 버스운전기사가 몇 분의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인 피로와 졸음의 무게에 발버둥치는 버스기사와 ‘혹시 내가 탄 버스가?’하고 승객들은 도로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그들은 법이 시행되기를 1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무엇보다 시급한 이번 법 개정부터 시행까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바램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7년 07월 3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첨부파일
- 17-0731 (성명서) 특례제외.hwp (0byte) 336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1 11:28:35
- 이전글[성명서]더 이상 죽이지 마라 17.09.04
- 다음글[성명서]죽음의 운전을 멈춰라! 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