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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죽음의 운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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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75회 작성일 17-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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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운전’을 멈춰라!
광주 비정규직 운전기사 사망원인, 장시간 운전ㆍ피로누적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ㆍ1일2교대제 전환 시급
근로기준법 개정, 버스 특례업종 제외ㆍ적정 휴게시간 보장


지난 7월24일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도중 사망했다.
병원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으며, 1일 9시간씩 2교대제로 운전을 한다.
하지만 이번에 사망한 운전기사들은 1일 16.5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다.
현재 광주지역 버스운전기사 2,300여명 중 800여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이기에 더 오랜 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자들의 졸음운전 확률이 55%로 1일 9시간 근무하는 운전자 5~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1일 9시간 운전하는 서울지역 버스운전기사들의 고혈압 유병률이 28.7%로 전체 직장가입자 13.7%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모두 다 장시간 운전이 원인이었다.
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참사도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운전이 원인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더디다.
또 누군가 ‘죽음의 운전’에서 불안한 내일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불안마저 겹치며 심신이 황폐해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이 가장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연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오는 7월3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개정하여 버스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즉각 제외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7년 07월 2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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