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택시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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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05회 작성일 13-01-24 10:13본문
국회는 택시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대통령이 소위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재심의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반발하고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교통육성법 대신 택시산업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 연맹은 이번 재의요구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이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매몰되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담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교통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택시노동자들도 반대하는 법안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졸속하게 통과시킨 것이야 말로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그간 택시산업의 혁신과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택시산업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때에도 우리는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면서 대중교통과 고급교통의 역할론 및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대중교통과 고급교통ㆍ개별교통은 성격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맹은 정부가 제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일명 택시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LPG가격 안정화와 연료 다변화, 각종 조세감면, 택시감차와 구조조정,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담은 지원법안은 택시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밝힌 법안 내용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의 최저임금 법제화 등 생활임금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운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1일, 주간, 월간 최대 노동시간을 정해 규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제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선거로 인해 감았던 민의에 눈을 뜨기를 기대한다. 법 재의결 강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대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결 강행이야 말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통합의 시대에 분열을 책동하는 작태이다.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논란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이제 정치권은 특정 이해집단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는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교통권을 보장하는 방안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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