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버스교통사고 안전대책, 근기법 특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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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12회 작성일 17-08-01 11:16본문
버스교통사고 안전대책, 근기법 특례제외
버스노동자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버스의 장시간 운전과 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오는 7월27일(목) 오후 2시에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 800여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과 버스업종 특례제외를 요구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 이후 대중교통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회의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월31일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 개정과 버스업종 특례제외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앞서 배포된 대회사를 통해 “지금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는 특례조항을 개정해 버스업종을 조속히 제외시키고 돈이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를 더 채용하라 것이다”며 “특례개정과 법 위반을 단속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운수업의 장시간 운전 문제 해결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를 끝낸 사안이다”며 “이제 ‘죽음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에는 여ㆍ야간 정쟁으로 지탄받는 국회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발인 버스의 안전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간 60억명이 넘게 이용하는 버스를 민간에게만 맡기고 방치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버스준공영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하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인력 충원과 재원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를 포함해 한 주간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특례업종은 노사간 협약을 통해 무한정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례조항이 버스업종의 졸음ㆍ피로 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이 넘고 치사율도 과속사고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18시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내몰려 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으로 버스운수업 즉각 제외 ▶ 안전하고 공공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 즉각 도입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안전확보, 전국적인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버스계정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7.07.26.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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