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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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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79회 작성일 17-07-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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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자
일부 사업장 실태점검 ‘NO’… 전체 사업장 실태점검 ‘YES’
교통관련법 위반점검 위한 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신속히 개편
근기법 개정…장시간 근로규제ㆍ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

지난 7월 9일 2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급행버스(M버스) 참사가 일어난 지 3일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에서는 제2의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방추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버스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경력이 있는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러한 정부 대책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오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당찬 의지를 믿는다.

하지만 우려스럽고 아쉽다.
연맹은 휴게시간 및 연속휴식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전국 모든 버스 사업장 조사를 요구해 왔다. 일부 사고 경력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 실태점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 동시에 지금도 곪을 때로 곪아, 터지기 직전인 잠재적 사고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종 버스안전관리 시스템의 마련과 ‘반쪽 실태점검’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업체를 이번 사망사고의 공범으로 인지하여 수사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의 잠재적 공범이자 실질적인 주범인 버스회사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단적으로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에는 버스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최소휴게시간 및 연속운전시간을 분석하여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은 문서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버스운수업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장시간 근로이다. 버스운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적용받는 업종으로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근무가 가능하다. 승객을 태우고 하루 17시간씩 한 달을 운전해도 그 어떤 법의 제제를 가할 수 없는 이유다.

사고이후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버스운수업의 상습 장시간 근로 실태가 드러났다. 그 실태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합법이지만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연맹은 수십 년간 버스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때마다 수많은 인력과 비용투자로 버스운수업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외면당해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맞닿아 있는 버스운수업의 ‘암’같은 존재인 장시간근로 제거를 통해 버스운수업 근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재건해야 할 것이다.

전국 10만 버스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연맹은 버스운수업 대형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국 버스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라.
둘째,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위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 분석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버스운수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온 국민이 동영상을 보며 사고의 참사를 가슴에 새겼다. 그런데 사고의 핵심 주범인 오산교통의 버스운행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연속으로 2~3일 운전을 시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변화를 요구하는 데 현실은 제자리다.
참혹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되묻는다. 소중한 우리네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이제는 ‘사람’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시기다. 


2017년 07월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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