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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승객안전 위해 운전자 폭행사건 처벌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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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81회 작성일 14-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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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안전 위해 운전자 폭행사건 처벌강화 시급하다!
운전자폭행 1일 10건,도로위 시한폭탄
연간 58억명 버스승객 안전장치 마련
국회 조속한 처리가 국민안전의 관건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중교통 안전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월28일 여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폭행사건도 특가법으로 처벌토록 명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연간 58억명에 달하는 버스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한 사건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수 승객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국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은 ‘운행 중’에 대한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법률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켜 왔다. 버스가 움직이는 ‘주행 중’을 운행으로 판단함으로써 승객 승ㆍ하차, 신호대기 정차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여 기소했어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내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벼운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4년 여간 버스ㆍ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1만4,561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특가법을 적용받아 구속된 경우는 100명(0.69%)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에도 6월말까지 1,719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 꼴로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실정이다.


대중교통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은 이미 학술적ㆍ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이다.


우리 연맹은 도로위에서 지난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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