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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소식]서울 임단협 협상 결렬,‘전면투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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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5,205회 작성일 04-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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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단협 협상 결렬,‘전면투쟁’선언
-서울시의 약속불이행, 서울버스사업조합의 무성의가 원인-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신동철) 임단협 교섭이 서울시의 버스체계개편 과정에서의 노조측에 대한 약속불이행과 이에 편승한 서울버스사업조합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 노련은 이에 대해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시도실무자회의 및 향후 전국시도대표자회의에서 전국 조직의 연대투쟁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협상 결렬에 대해 10일 대자보를 즉각 발표하고 “그동안 지난해 전국대표자회의가 결의한 16.4%의 임금인상율에 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가지고 6차례에 걸쳐 사용자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용자측이 1월 31일 임단협 시효가 종료된 이후 한번도 제대로 된 협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임단투 중단의 책임은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 서울시장이 노조측과 약속한 임금 현실화와 근무환경의 개선, 확실한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서울시와의 밀실야합을 통해 노조를 따돌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전면투쟁을 통해 이번 사태를 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사민당 버스운전기사폭행 방지촉구 성명발표
-국회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의 즉각 처리 요구-

사민당은 6일 끊이지 않고 있는 버스운전기사폭행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시내버스폭행사범에 대한 강화된 형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할 것”임을 밝혔다.

사민당은 노련과 정책협의를 통해 마련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고양시에서의 시내버스 승객에 의한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지난해부터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여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강력히 비판했다.

200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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