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성명.보도

[자노련소식]운전기사 안전, 생존권 위협 대책강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5,161회 작성일 04-05-17 14:31

본문

운전기사 안전, 생존권 위협 대책강구
- 폭력 방지 형법개정안 처리, 교통시설 개선, 과태료 취소요구 -

승객이 또다시 운행 중인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버스운행과 관련된 각종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버스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련은 이에 대해 즉각 국회가 버스운전기사 폭행 방지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것과, 부당한 단속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련은 운전자 준수사항 등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승객의 버스운전기사 폭력에 대한 성명서에서 “노련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승객의 운전기사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국회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이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노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노련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 전국적으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법규 위반과 관련한 마구잡이식 단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무분별한 단속은 과태료 미납으로 가압류 및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요인이 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즉각 단속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노련은 과태료 납부거부와 승무거부 등의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련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8일 산하조직에 대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태 파악’ 공문을 시달하여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벌어지는 단속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맹은 취합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각종 법제도 및 교통시설 개선과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취소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2003. 2. 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