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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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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5,103회 작성일 04-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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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을 엄벌하라!
-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한다. -

우리는 또 승객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회는 즉각 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의 재발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우리 노련은 이러한 폭행 사건이 관련 처벌규정이 미미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건교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출고 되는 시내버스에 대해 ‘운전석 안전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형법 제187조 2항’(운행 중인 기차, 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운전을 방해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신설하여 이를 국회 법사위에 상정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현재까지 법률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고, 또다시 지난 1월31일 고양시 일산동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추돌사고가 일어나 승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작년 5월 운행 중인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승객들의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절박한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하여 운전기사 폭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국회가 져야할 것이고, 그에 대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0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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