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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소식]근로시간단축 관련 정책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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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273회 작성일 04-08-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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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간담회 실시
- 근기법 제58조 운수업삭제 추진과정 등 논의 -

연맹은 26일 대구 제이스 호텔에서 노련 산하 시외·농어촌버스가 조직된 지역노조 위원장과 지부장, 연맹에서 강병도 사무처장과 오맹근 정책기획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연맹은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 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한 운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노력 등에 대해 밝히고, ‘근기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운수업의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익위원(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연맹은 그동안 근기법 제58조의 운수부문 삭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어낸다는 원칙아래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왔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산하조직의 현안 파악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키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하조직은 58조 개정이 근무제도의 변경과 이에 따른 운전기사 충원 등 추가조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재정지원 방안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책에 관해서 연맹에 위임키로 결론을 내렸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정위 운수 정책협의회는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근기법 제58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삭제하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을 하고, 이러한 공익위원안을 채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더 논의키로 하고 의견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연맹 순회교육’ 실시 - 버스 준공영제 도입·추진방안 등 교육

연맹 하반기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연맹은 오는 9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 달간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 추진 방안, 조직운영·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산하조직에 이를 통보했다.

특히 연맹은 산하조직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향후 준공영제의 조기확산에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순회교육에서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연맹은 제시한 과목이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과목을 신청을 통해 받기로 하고 산하조직이 이를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2004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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