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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기준법 58조 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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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30회 작성일 04-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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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8조 개정 강력 촉구

노련 강성천 위원장은 29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 58조를 개정하여 운수업을 삭제하고,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하여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자동차운수업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온 독소조항인 근로기준법 제 58조를 노사정위원회 운수정책협의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공익위원들은 근기법 58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정하여 운수업을 삭제해서 2006.7.1부터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안을 마련하였고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정부로 조만간 이송할 예정이다. 연맹은 지난 2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활동에 전력투구하여 이러한 공익위원안을 도출해 냈고 이 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 개정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자동차운수업에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도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잘못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맹은 이 지침을 변경시키기 위해 노동부에 계속해서 촉구해 왔고 오늘 자리에서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 연맹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측은 두 사안 모두 깊이 있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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