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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소식]운전업무, 파견금지업무로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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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397회 작성일 04-1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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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파견금지업무로 계속 유지 돼
노련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 노동부 수용 회시

우리 연맹이 조합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활동의 결과로 자동차운수업종이 근로자 파견금지업무로 유지케 됐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8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연맹의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계속 유지를 수용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당초 동법안 개정에 따라 우려됐던 파견허용에 따른 노련 조합원의 노동조건 저하와 고용불안 등의 염려가 해소되게 됐다.

이에 앞서 노동부가 9월 11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자, 연맹은 이에 대해 9월 23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현행과 같이 파견금지업무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맹 강성천 위원장과 간부들이 파견허용의 저지를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력한 정책활동을 벌여왔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운전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될 경우 ▲대중교통의 질 저하와 대시민 서비스의 부재 ▲교통사고의 증가와 시민안전 위협 ▲운전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고용불안 증가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에 따른 고용 특수성 등의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법률안에서 현행과 같이 운전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200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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