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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대화여객 체불임금 등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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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69회 작성일 05-04-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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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화여객 체불임금 등 극적 타결

파업마져 불사했던 제주대화여객의 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노조말살 책동 등 문제가 연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만료일을 넘기면서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

노련(위원장 강성천)은 조정만료일인 14일 오후 2시부터 노사간의 협상을 시작하여 15일 새벽 4시를 넘겨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가장 문제로 되었던 전노조 지부장과 회사대표와의 체결한 임·단협을 무효화시켰다. 임금협약은 2003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내용을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 시행키로 했다.

회사측은 계약직 근로자를 없애고 배차는 노사가 협의 승무시키기로 했다. 또 회사측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경영전반을 공개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남겼다.

지난해 체불된 임금 3개월분은 내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임금지급일에 매월 분할 지급하고 또 지난해 체불된 상여금 500%는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키로 했다. 지난달 임금은 4월 18일 지급하고 지난해 체력단련비와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노조비는 4월 26일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분규와 관련하여 노사가 제기한 민,형사적인 문제와 진정 등을 전부 취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안 키로 했다.

노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제주지방 주요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했고 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시 협조요청과 건교부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사대책국의 김준회 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대책반원 4명을 급파시켜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 14일에는 대화여객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3월 25일과 30일 교섭을 요청했으나 대표이사는 나오지 않아 결국 교섭이 결렬되어 제주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준비를 해왔으며 15일자 제주일보 등에 광고를 통해 파업의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왔다.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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