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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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규제개혁위원회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규정 즉각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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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84회 작성일 05-04-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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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규정을 즉각 통과 시켜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성천)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적 안전을 위해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규정을 8일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버스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는 운전기사들을 승객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이의 설치를 의무화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자동차안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운전석 측면의 상하 이동식 격벽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버스 운전기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실제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들이 원하는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측면을 이동식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있다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 폐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사실 버스운전기사들은 많은 승객들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극단적인 경우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운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항상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보호격벽 설치는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1차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에 측면 이동식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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