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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주 대화여객 단체교섭 결렬·노사관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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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378회 작성일 05-03-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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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화여객 단체교섭 결렬·노사관계 파행
임금체불, 버스재정지원금 불법사용 등
악덕 사용자 구속수사 촉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성천)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대화여객지부의 노사관계가 사용자측의 입장고수로 인해 최악의 사태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악덕사용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과 강력한 투쟁의지도 밝혔다.

대화여객운수(주) 대표이사 임경조는 작년 7월부터 상여금 및 임금을 무려 14억5천여만원이나 체불하고 있고, 위법으로 임․단협을 개정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2004년 2년여에 걸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버스재정지원금을 26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 노사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지난 3월14일 전국자동차노련 강성천 위원장에게 교섭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화여객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임경조 대표이사는 교섭현장에 일체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 등 사태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대화여객지부 조합원들은 누적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은 물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불된 임금의 완전 청산과 단체협약 환원, 임경조 대표이사 구속수사 및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련은 30일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4월14일까지 노동조합측 요구가 전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과 더불어 제주시와 제주지검의 대화여객 임경조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화여객의 버스재정지원금 유용에 대하여 지난 3월15일 자동차노련의 요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를 통해 제주시에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제주시의 조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자동차노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감사원에 대화여객을 비롯한 제주지역 전체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금 부당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대화여객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단체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지난 1월에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나 노동사무소의 느슨한 행정방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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