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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소식]노련 임원선거 1월 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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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99회 작성일 05-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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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 임원선거 1월 27일 실시
- 위원장 입후보 등록 1월 18~21일 -

노련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오는 1월 27일(목) 1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02번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개최된다. 노련은 15일 노련규약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대의원대회를 규약 제26조에 따라 개최키로 하고 이와 같이 소집공고를 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노련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를 선출하고 기타 중요한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희)는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노련 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1월 18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받기로 하고 17일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를 냈다.

노련 위원장 입후보 등록 장소는 노련 3층 소회의실에 마련된 ‘노련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며, 입후보자 구비서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1부 ▲조합비 납부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준공영제 차질 없는 시행, 대중교통육성법 시행령 건의
- 건교부 차관 간담, 노련 정책사항 적극 반영토록 -

강성천 위원장은 14일 건설교통부 김세호 차관을 만나 국민적인 관심사인 ‘버스 준공영제의 차질 없는 시행’과 ‘대중교통육성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노련의 정책사항 요구를 통해 지난해 지방도시 시내버스노조가 단체교섭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광주와 대전이 합의된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협의에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교부가 나서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중교통육성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재정지원사업에 ‘안전운행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종사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현실화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반드시 시행령에 이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한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버스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버스재정지원금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논의 과정에서 건교부와 행자부가 약속한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방식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를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0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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