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소식]대중교통육성법 국회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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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87회 작성일 05-01-05 12:16본문
낙후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 12월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맹은 앞으로 마련될 대통령령에 버스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재정지원 사업에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사업의 추가’와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1조)’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본격적인 ‘버스업계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연맹과 산하조직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
연맹은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노총이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 돕기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산하조직에도 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모금(노총계좌:우리은행 1006-601-215844)은 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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