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버스재정지원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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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308회 작성일 04-11-29 09:38본문
우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성천)과 10만 조합원은 국회가 신속히 버스재정지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지방이양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미 전국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은 지방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금의 축소는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에 악영향은 물론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육성법 등 선진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버스재정지원금은 열악한 버스업계의 경영 개선을 지원해왔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뤄온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지방이양 결정은 지방정부의 재정상 지원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현재 버스업계의 적자와 체불임금, 열악한 경영상태를 악화시켜 더 이상의 원만한 노사교섭을 기대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시행중이고 내년부터 각 광역시와 주요지방도시에서 도입을 앞둔 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룩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기반으로 전국 광역시가 도입키로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강화키로 한 ‘버스제도개선 방안’을 6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은 이와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아울러 지방이양은 건교부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내놓은 ‘대중교통육성법안’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법안은 버스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버스업계의 대형화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한 지방 정부의 재정은 이러한 구조조정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중교통육성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빠진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채택한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남은 정기국회과정에서 10만 운수노동자의 강력한 요구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 10만 조합원은 총궐기 할 것이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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