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성명]故 김태환 동지를 추모하면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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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269회 작성일 05-06-16 17:41본문
파업현장에서 레미콘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투쟁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동지가 사측이 동원한 차량 운전자에 의해 현장에서 숨졌다.
리는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용역 깡패를 동원해 회사를 봉쇄하고 파업중인데도 불구 대체 근로를 자행한 사측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외면한 정부당국의 의해 촉발된 살인행위로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파업중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자행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분명 살인행위이다. 사용자는 살인행위를 자행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노총이 열악한 실정을 정부가 인식하여 특수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했다면 이러한 희생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사용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이 반드시 보장되기를 촉구하며 또한 이번 사건이 명쾌히 해결 될 때까지 한국노총 및 회원조합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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