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성명.보도

<b>[성명]대화여객 사용자 구속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318회 작성일 05-06-13 11:10

본문

임금체불 및 공제조합비 유용 한

대화여객 임경조 사장 구속하라!
경영상태 투명 공개, 지원금 및 수익금 유용 조사

우리 대화여객 근로자들은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그 동안 임경조 대표이사의 각종 불법행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 편리를 위하고, 소속 업체가 하루라도 빨리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경조 대표이사의 행위는 차마 말로써는 다 표현이 안 될 만큼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15일 새벽에 2004년도 단체협약과 체불임금 청산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1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노사간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현행법을 무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15억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공제한 조합비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악덕 사용자 임경조에게 단체협약은 휴지조각만도 못한 것에 불과 하였다.

벌써 임금체불액이 19억원에 이르고 있고 여전히 공제한 조합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화여객지부에서는 제주지방노동사무소와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과 진정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파업에 돌입한지 4일이 지나도록 얼굴한번 비추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파업에 따른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해 은행과 카드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로 가족들에게는 무능력한 남편과 가장으로 낙인찍혀 가정이 파탄되는 가운데서도 대화여객 근로자들은 참아 왔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측의 배신과 지역사회에서의 외면이었다. 작년 12월에 이미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와 제주지방검찰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5월 26일 다시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였지만, 노동사무소 담당 근로감독관은 파업사태가 4일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조사는 현장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화여객 220여명의 근로자들은 참을 수 없다. 당장 하루하루 지낼 생활비가 없고 학비가 없어 아이가 울고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요구 한다.

첫째, 제주시와 제주지방검찰청은 거액의 임금체불과 부당행위를 일삼는 대화여객 임경조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구속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하라!

둘째, 임경조는 지난 4월 15일 합의한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청산하라!

셋째, 임경조는 대화여객의 경영상태를 전면 공개하고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번 파업과 시민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즉시 사퇴하라!

만약 이러한 대화여객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연맹은 파업투쟁을 유지함은 물론 한국노총과 연맹 산하 전국 조직과 연대하여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5. 6. 1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성 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