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제주대화여객-체불, 부당노동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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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72회 작성일 05-03-23 12:23본문
제주도에서 시내버스(130대)를 운행하고 있는 대화여객(대표이사 임경조)의 임금체불이 장기화 되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소속 조합원(147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연맹이 적극나섰다.
연맹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3월7일 김준회 노사대책 국장 등 3명의 조사팀을 급파하여 대화여객의 임금체불 현황과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주지방노동사무소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다.
대화여객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4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2003년과 2004년 2년간 지원받은 26억7천여만원의 버스재정지원금을 현 대표이사인 임경조가 자본없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부채상환에 이용하고, 공제한 노동조합비와 근로자들의 협동조합 출자금 마저도 유용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해오고 있다.
또한, 교섭권한이 없는 전 노조대표 강승조와 이전의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임․단협을 체결하고, 제주지역노조의 교섭요구에는 철저히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맹에서는 단체교섭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사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연맹에서는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강성천 위원장과 간부 2명이 건설교통부를 방문 버스재정지원금의 불법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6일에는 강 위원장이 제주도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화여객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3월21일에는 노동부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담당국장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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