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교통사고 비용전가 더 이상 안돼, 대화여객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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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조회 6,668회 작성일 05-07-19 12:28본문
MBC 뉴스데스크(7월 11일)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내용인 즉, 인천의 한 버스회사에서 교통사고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같은 행위는 회사의 보험료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
이날 보도내용에 따르면, 피해 운전기사는 1년 계약직이라는 약점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으로 처리를 못했고, 회사측에서는 강제적으로 사고처리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대부분의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대판 노예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연맹산하 각 지역노조(또는 지부)의 단체협약에는 운전자가 승무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연맹에서는 이미 지난 14일 산하조직에 유사한 사례 발생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는지 집중 점검토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향후 연맹에서는 사고비용 전가 등의 사례가 접수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및 관련법에 의거 직접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대화여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가 제주시에 의해 18일자로 결정되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본잠식에 따른 사업경영의 불확실성과 경영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어 정상적인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사회안정 차원에서 면허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은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되었다.
제주 대화여객은 체불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40여일간의 파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연맹과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이번 면허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와 공영버스로의 이직 등을 위해 제주시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각종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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