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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운수노동자소식]사업하기 싫거든 불법을 자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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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조회 6,562회 작성일 05-08-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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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화여객 대표 구속 사례로 적극적인 처벌 등 요구할 계획
사용자들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연맹은 제주 대화여객 대표이사의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 대화여객은 차량대수 130여대에 약 200여명의 근로자(조합원 130여명)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이번 사건의 시작은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의 발단은 불법적 임․단협 체결

대화여객 대표이사 임경조는 2003년 7월 7일 설립신고증 반납으로 교섭권한이 없는 전(前) 강승조 지부장과 2004년 5월 26일 불법적으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대화여객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지역노조로 전환하였고, 임․단협 체결권은 제주지역자동차노조가 갖고 있는 상태였다.

임경조 대표와 강승조 전(前) 지부장은 임․단협을 앞당겨 체결하면서 임금수준 저하는 물론 각종 근로조건을 개악했다. 특히, 강승조 전임 지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2004년 12월 29일 사임했다.

그 후 제주지역자동차노조에서는 전임지부장과 체결한 불법적인 단체협약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임경조 대표이사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에 나서게 된다. 연맹은 실무자를 급파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관계기관을 상대로 정책 활동을 전개했다.

강력한 투쟁으로 승리는 얻었으나

2005년 4월 2일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하였고, 이에 임경조 대표는 협상에 나서게 됐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노위의 조정 만료일인 14일 오후 2시부터 약 17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합의 내용은, 부당하게 체결된 임․단협 무효화와 체불임금 분할 지급, 상여금 지급 등 이었고, 이외에도 회사측은 경영상태 공개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각서로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도 잠시 뿐, 임경조 대표는 파업을 회피하려는 의도만 있었지 합의사항을 지킬 의지는 없었다. 이에 조합원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6월 10일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2004년 9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6월까지 임경조 대표는 임금 13억원과 상여금 5억원, 체력단련비 5천만원 등 총 18억 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더욱이,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제한 노동조합비 4천1백만원을 불법으로 유용하여 악덕 기업주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악덕 기업주의 말로(末路)는 구속 뿐

연맹에서는 임경조 대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제주지검에 제출하였고,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 같은 활동 덕분에 대화여객 조합원들의 열악한 상황이 MBC ‘아주 특별한 아침(6월 17일)’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약 40여일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임경조 대표는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차량 매각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는 작태를 보였고, 노조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임경조 대표의 악랄함 이면에는 제주지역자동차노조와 산하 지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제주도버스사업조합과 사용자들의 행태가 숨어 있었다.

이에 연맹과 대화여객 조합원들은 임경조 대표의 구속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작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제주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로 7월 18일 대화여객은 제주시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임경조 대표는 7월 25일 노후버스 대체사업 보조금 횡령 등의 각종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구금됐다.

연맹에서는 대화여객의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와 체불임금 해결 을 위해 막바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하기 싫거든 불법을 자행하라

한편, 이번 대화여객 사태는 부당․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 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이며,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합리적인 경영과 부당노동행위 금지, 평등한 노사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맹은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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