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대의원에 의한 일방적 상급단체 결정 반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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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조회 6,638회 작성일 05-07-26 14:45본문
대전 충진교통에서는 지난 22일 자동차노련과 민주버스를 대상으로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있었다. 그동안 충진교통은 1년여를 기업단위 노조로 활동해 왔다.
이날 새벽 4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이루어진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42명이 참여하였고, 투표 결과 상급단체로 자동차노련을 찬성한 조합원이 97명(68.3%), 민주버스 42명(29.6%), 기권 3명(2.1%)으로 나타나 자동차노련이 상급단체로 결정됐다.
이번 조합원 투표는 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를 민주버스로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의원들에 의한 일방적인 상급단체 결정 이후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조합원 2/3가 대의원 결의가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연서날인을 하였고,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조합원의 투표 결과를 판결에 참고하겠다는 권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조합원 3/2 이상이 상급단체로 자동차노련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이번 충진교통의 상급단체 결정 이면에는 사용자측의 임금 체불, 연봉제 및 계약직 확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가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급단체로는 절대다수의 조합원이 자동차노련이 우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연맹은 이번 투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조직작업과 선전작업을 벌였고, 투표 당일에는 직원들을 보내 순조로운 투표를 이끌어 냈다. 또한, 대전지역노조 대부분의 지부장들이 현장에 나와 투표를 지켜보았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상급단체 변경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단위노조대표자 및 간부 등 3,000여명이 지난 20일(오후 2시) 서울역에 모여 “김대환 장관 퇴진과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연맹산하 노조간부 2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양대노총 대표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는 각 근로자위원들이 직접 사퇴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위원회탈퇴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양 노총의 법률원 등을 통해 상담 강화 및 법률대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제주경찰서는 대화여객 대표이사 임승조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승조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지원받은 노후차량 대체사업 보조금 4억 7천여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운송수입금 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대화여객은 체불임금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40여일간 파업이 지속되었고, 지난 18일에는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연맹에서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대검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표이사의 처벌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대화여객 대표이사의 이번 구속에 따라 임금체불 등에 관한 혐의도 함께 처벌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천 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담이 지난 19일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KTF)의 주최로 이루어 졌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추병직 장관을 비롯한 이성권 수송정책실장, 송용찬 육상교통국장, 이정식 정책보좌관, 맹성규 육상교통기획과장, 김경중 운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노련 강성천 위원장, 해상노련 박희승 위원장, 항운노련 최봉홍 위원장, 택시노련 문진국 위원장, 대한항공 이대규 위원장, 교운총련 박대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성천 위원장은 “자동차노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과 버스외부광고시장의 안정을 통한 노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현행 버스외부광고사업 운영권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시켜 공익광고로 전환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교통안전과 운전기사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연맹의 자문위원으로 미래노무법인의 방상진 노무사(여, 34세)가 위촉되었다.
강성천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위촉행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법률구제와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방상진 공인노무사는 1995년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10년차의 중견 노무사로서 ▲1995년 한양대 졸업, ▲2000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수료, ▲2004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래노무법인 책임사원,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명예상담실장, 노동부 위촉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는 521-5114번 이다.
[아시나요?]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법률구조서비스 !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에 대해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체불임금 청산후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 신설된 지연이자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2가 신설되어,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20%의 이자를 부과하여 청산을 유도.
- 대상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 이자발생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변제일까지 이자율을 적용. 당사자간 지급연장을 합의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
-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에서는 40/100 이내에서 결정토록 하였는바, 시행령에서 20/100으로 결정
- 적용제외는 천재․사변, 기업의 법률상․사실상 도산,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내용은?-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서비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
- 대상은 퇴사한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 주요내용은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민사소송절차,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지원
- 지원절차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신청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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