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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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대화여객 사용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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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309회 작성일 05-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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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화여객 사용주 처벌하라!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제주대화여객의 파업이 21일째 이어지고 있다.

임금체불청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대화여객 임경조 대표이사의 구속과 경영일선에서 사태 하라! 고 외치며 지난 6월 10일 파업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토록 악덕사용자를 처벌하라,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외쳤건만 소리 없는 메아리인가?

노조원 220여명은 오늘도 일말의 기대 속에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아픔과 배고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무릅쓰고 파업의 대열을 지키면서 투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정부기관은 왜 묵묵부답인가! 악덕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이렇게도 관대하단 말인가?

우리 노동자의 인내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19억원의 체불로 조합원들은 생활고와 소중한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마저 해체되는 현실에 직면했는데도 제주 지방노동사무소는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지난 4월 15일 제주지노위의 중재로 어렵게 합의를 본데 대해 정말 이제 해결되었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게 왠 말인가. 합의 후 2개월 훨씬 지났는데도 이행은 커녕 경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만 입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해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체불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번 대화여객사태가 지금까지 노동부, 노동위원회, 경찰 등 공권력의 무책임과 방조, 악덕기업주의 임금체불과 공금유용, 단체협약 불이행 등 일어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의 총체적 결정판’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26일 노조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사측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발 빠르게 사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은행과 카드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비와 학비조차 마련 못해 가정이 파탄지경에 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과 끝까지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부는 각성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 거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대화여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경영상태 전면 공개와 임경조 등 현 경영진은 퇴진하라!

▲ 이미 공제한 노조 조합비의 미지급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업무상 횡령이다.

▲ 4월 15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한다.

2005. 6. 3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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