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전시내버스 7월4일 준공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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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19회 작성일 05-06-30 13:09본문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강성천)산하 대전버스노조(위원장 직대 오맹근)는 6월28일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과 오는 7월 4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최종 합의 서명 했다.
오 위원장 직대는 대전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역조직의 의견과 연맹의 기본적인 방침을 최대한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반영시켰다. 이날 준공영제 협약체결에는 시 간부와 사장단 및 노조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대전버스노조는 6월 25일 대전시청에서 시 당국자들과 최종 협상을 벌여 시에 전달한 노조의 최종 입장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로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노선운영방법을 공동배차에서 운송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는 담당노선을 공공성, 책임성 있게 운영한다.
▲운행계통을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으로 구분, 새롭게 설정하고 운송업자는 이에 따른 운행계통으로 담당노선을 운행한다.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시내버스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표준경영모델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업 규모별 표준정원 등을 정해 이행하고 운송업체의 경영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한다.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체계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한다.
▲운송종사자의 노무관리에 관해 기본원칙을 정해 이행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한다.
▲노사간의 단체협상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준공영제의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감안,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 합의하여야 한다.
▲노사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의 준수 등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밖에 대전시는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노사와 협의 제정하고 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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