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비정규직법안 연내입법, 전 조직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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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조회 6,454회 작성일 05-12-06 10:34본문
비정규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관련 법안에 관한 ‘최종안’을 제시하며,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및 상근간부 등이 7층 대회의실에 농성장을 마련한 채,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우리 연맹도 지난 2일 의료산업노련, 철도산업노련 등 타 산별간부들과 함께 1박2일 농성에 참여했다.
이날 철야농성에서는 그간 법안 논의 과정과 최근 한국노총 ‘최종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 및 내용, 국회 논의 과정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최종안’에 미달하는 비정규법안이 마련될 경우, 연내입법이냐 연기냐 논란 등에 관한 토론주제가 제시됐으나 산별ㆍ연맹 간부들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최종안 통과를 위한 대응전략에 토론을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철야농성에 참여한 간부들은 한국노총의 안이한 정세판단과 투쟁전술을 지적하며, 투쟁 수위를 높힐 것을 요구했다.
의료산업노련 소속의 한 간부는 “노총 지도부는 2일까지 법안 처리가 될 것을 예상하고 내부 철야농성이라는 보여주기식 투쟁을 잡은 것 아니냐”며 “안이한 정세판단이 투쟁을 그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이 이미 밝혀진 만큼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전 조직단위의 투쟁이 병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타도 뒤따랐다.
한국노총 건물내에서 진행되는 철야농성은 대시민 홍보ㆍ국회 압박이라는 효과를 얻지 못한 채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이번 한국노총의 ‘최종안’ 마련과 공유 과정의 아쉬움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산별 간부들도 언론을 통해 ‘최종안’의 실체를 확인한 후 철야농성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한 연맹 간부는 “급박한 일정이었지만 책임있는 지도부가 산하 조직별로 긴급 간담회 등을 갖고 ‘최종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했어야 했다”며 “중앙 지도부의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30일 센트럴시티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포중) 집행부 및 대의원 등 15명이 저녁 7시에 연맹을 방문, 자동차노련의 역사와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연맹에서는 임석하 조직국장이 노동조합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노련 40년사를 함축한 영상물을 상영, 시각 교육의 장도 마련했다.
이날 연맹에 방문한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대부분 근무를 마치고 지친 상태였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는 사뭇 진지했으며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지난 2일 연맹 임직원들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성화재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실무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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