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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소식]버스운전석 보호격벽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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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조회 6,548회 작성일 05-08-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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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석 보호격벽 의무화 시행
내년 4월부터 시내일반버스 대상, 연맹 정책활동 성과 거둬

연맹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전자를 승객의 폭력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격벽이 시내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8월 10일자로 공포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좌석 뒤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을 설치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고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그동안 연맹에서는 보호격벽 의무화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성천 연맹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반발로 보호격벽 의무화가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원칙을 갖고 대응해 법 개정을 쟁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맹에서는 버스운전기사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제
위험자산에 투자 못한다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지급 용도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천재, 사변 등이 발생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 또는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퇴직연금제는 대상 사업장 노사가 기존의 퇴직금제 유지나 연금제 전환 여부를 놓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로 전환시에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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