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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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48회 작성일 20-08-04 10:50본문
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일(8월4일) 본회의 통과 예정
“감염 위험 장소, 시설의 관리 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금번 개정 법률안은 내일(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미흡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1대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여야 합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지체 없이 마련하였다. 물론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부결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간 연맹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성명(2020년 7월 20일, 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한 승객의 버스운전기사 폭행방지!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함께 나서야 한다.)을 통해 버스라는 공간이 감염병에 대단히 취약한 고위험 공간이며,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버스운전기사와 승객들간에 마찰과 폭행 사태 등이 끊이지 않은 점을 들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프라임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등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홍보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에 대한 부과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고,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법안 마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에도 연맹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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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성명서마스크착용강제법률개정.hwp (85.5K) 317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4 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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