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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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cocon 조회 3,005회 작성일 03-12-26 00:00본문
이 휴지조각
저는 광진 자양동 s기업 운수 운전자입니다 저는 2001년 4월6일 회사측으로부터 징계위원 개최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자입니다 저는회사측에서 보복성 해고로 생각되어 직시 서울지방
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규제신청을 서류로 접수하여던바. 서울지방노동위회 에서는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인정하여고 회사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청구을 하여던바 기각당했습니다
또다시 행정소송을 하여지만 이유없다고 기각하여고 회사측에서 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 하여지만 모두 기각 당했고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되었
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2003년 10월23일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 명령서을 집으로 보내 명령서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하여지만 승무을 시키지 않고 회사측 에서는 2003년 12
월 12일 현재까지 승무을 시키지않고 있읍니다 회사측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이라고 하면서 근무을 시키지 않는것은 가진 자 권한 입니까요?
운영자님! 노동조합도 비판 하고싶지만 .................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존경하는 동지들과 일을 할수있나요
저는 계속 출근투쟁 하고있습니다 벌써 45일째........
운영자님! 출근 투쟁도 혼자 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
말 못한 이심정 누구에게 할까요 ...........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운영자님 !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노동조합 동지여러분 사고 난 다고 사표 제출하지 맙십시오
다음에 징계내용 회사측의 잘못된점 부당해고 소송하면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문까지 공개하겠읍니다 또한 주차장사고로 회사측에서 구상권 강제 소송하여고 동부지청에서 기각당하고 또다시 볼복하여 서울지법원에 항소하여 으나 패소판결문 공개이것도 모자라 서울 동부경찰서 고의성 사고 및 고의성 노선이탈 형사고발 하여고 서울동부 검찰청에서 무혐이받음 모두 공개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이 볼수있도록.~~~~~~~~~~~~~
운영자님! 공개 자료가 너무 많아 도와 주면............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힘든 법적 싸움에 승리하신 동지께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이상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지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버스노조와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버스노조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동지께서도 알고계실겁니다. 서울시버스노조 답변내용과 같이 동지께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부가 안되면 버스노조와 연맹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측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동지께서 힘든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주십시오. 동지께서 다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맹과 서울시버스노조가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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