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을 간선제로 하는곳은 얼마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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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조회 3,290회 작성일 04-06-01 00:00본문
안녕하십니까?
대의원을 확보한 집행부가 조합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4월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선출을 간선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부운영규약이 개정되였읍니다.
현 집행부는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개선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 쟁기기에만 혈안이 되여 있읍니다.
해고근로자를 구제하지 못하였고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합원의 사생활까지도 참견을 하고 있읍니다.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읍니다.
전국자동차연맹 경기도지부에 소속한 조합에서 간선제를 시행하고있는 곳이 몇곳이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동지께서 질의하신 대의원회에서의 임원선출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산하 조직중 임원선출을 간선제로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연맹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속 지역(경기도지부 ?)의 간선제 선출 여부는 해당 지부나 지역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거나, 연맹 조직강화국(02-3463-83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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