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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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 조회 3,192회 작성일 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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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합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체협상 정년퇴직에 관하여 문의 할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협상에 정연퇴직조항에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정년퇴직이 60세로 되어 있어도 1년에 90%이상 근무를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날 인가 노,사협의를 하고나서 조합원에게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단체협상을 무시하고 정년퇴직을 60세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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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입니다. 동지께서 문의하신 단체협약 변경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즉,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동지께서 문의하신 단체협약 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의 변경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교섭 당사자간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유선(02-3463-8303)이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